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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렌터카 보험안내렌터카 요금에 면책보험(CDW) 포함되어있으며 사고발생시 다음과같은기준으로 보험배상 처리해드립니다.
* 책임보험 포함
1명당 무제한
1사고당 무제한
1사고당 시가금액
* 책임보험 포함
1명당 5,000만엔까지
* 탑승자의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사망, 후유장애포함)에 대하여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해드립니다.
* (한도액 5,000만엔 : 손해액 인정은 보험 약관에 기초를 두어 보험사가 책정함)
* 사고를 경찰에 알리지 않는 경우 (사고증명이 없는 경우)
* 출발 시 렌터카 점포에서 접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 반납 연장신청 없이 연장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 기타 자이 렌터카의 약관에 내세우는 사항에 위반이 있었을 경우
*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 음주운전, 대마초 등 마약 복용 후 발생한 사고인 경우
* 중앙선침범(역주행), 신호위반,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도침범, 과적, 탑승인원 초과 탑승, 기타 불법운전으로 인한 사고
* 주유를 실수한 경우 / 키를 분실한 경우
※ 주행 불가의 사고 발생 시(운전 포기 포함),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남은 기간에 대한 렌트비 및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대차(차량 교체)는 의무가 아니며, 현지 자이 렌터카의 재고 사정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보상액수를 초과하는 손해
보험의 보상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 및 보험적용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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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 안심플랜NOC 란 휴차 영업손실 고객 부담금을 말합니다.
사고, 도난, 고장, 오손 등에 의하여 차량의 수리 및 청소를 위하여 영업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아래 금액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렌터카를 주행하여 예정된
반납지점에 반납할 경우
20,000엔
렌터카 주행이 불가하여 렉카 등을 이용,
반납 예정된 반납지점에 반납할 경우
50,000엔
주행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점포에
반납 안될 경우 (노상방치, 렉카이용 등)
50,000엔
구 분 | 프리미엄 NOC 안심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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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대물 / 자차 / 인신상해 | ○ |
영업보상금(NOC) | 무제한 |
타이어, 휠 손상 | ○ |
견인비용 | ○ |
태풍 결항시 연장비용 | 연장 렌트비 무료(NOC비용별도) |
2회 이상 사고 보상 | ○ |
대차서비스 | ○ |
카카오톡 아이디: zairent
문의 사항은 카카오톡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업시간] | 08:00~18:00 | 연중무휴
오키나와에서 고객님께 연락드릴 경우, 발신자가 국제전화로 표기되며, 수신하시는 고객님께는 전화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업시간 외 비상연락처: 안내자료의 사고시 비상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